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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의 60%,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민박 신고를 완료한 장성지역 농어촌 민박사업자와 민박 활용 숙소를 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동시에 모집하고 있다.
접수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신분증을 지참해 장성군 농산유통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고용 농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군은 2월 중 권역별로 숙소를 지정하고 민박업소와 약정을 체결한 뒤,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민박업소 운영 주민에게는 수익 창출의 기회를 줄 방침”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완공되면 거주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동화농공단지 앞 남평리 일원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 중이다. 연면적 1103㎡,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11월 경 준공할 계획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1.21 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