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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특별히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원상연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 됐으며, 공직선거법의 핵심내용과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중심 으로 구성 됐다. 특히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시 유의 사항, SNS 활동 시 주의사항 등 실무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 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전 직원이 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해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이어가는 한편,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1.19 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