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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공동계약 체결 시 장애인기업 우대 ▲교육·창업 및 활동 보조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 ▲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장애인기업 지원 자문 역할 등이 담겼다.
윤명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기업은 단순한 경제주체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통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