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전남도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 묻고, 주택화재 피해자 지원이 매우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의 책무가 도지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실질적인 화재피해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협력 구호체계를 강화하여 구호물품과 각종 생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이라면서 “재정지원 등 정책 추진에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화재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