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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워크숍은 한국청렴운동본부의 이지문 이사장을 초청해 지방의회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의회 구성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윤리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강의로 이루어졌다.
또한, 다양한 반부패 행위의 기준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공직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행위들을 사전에 경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의정활동 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청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의회는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으며, 특히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청렴한 지방의회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준곤 부의장은 인사말에서“청렴은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고흥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