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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총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차단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잠그거나 가리는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나주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이를 고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협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안전한 나주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