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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어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25년 상반기 32개 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68명을 배정받았다.
인력 수급은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날 고용주 교육에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주요 개정 사항안내 ▲고용주 준수사항(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인권침해 금지, 근무처 이동 제한 등) 알림 ▲재입국 추천제도 안내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근무처 현장점검을 실시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실태(근무처 이탈 등) 및 인권 침해 사례(통장 및 여권 압수,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방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력 수급의 중요한 대안”이라며, “숙련된 근로자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어가의 경영안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