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어업 인력난 해소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교육 실시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5년 03월 25일(화) 14:03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교육
[뉴스맘]장흥군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따라 24일 회진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어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25년 상반기 32개 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68명을 배정받았다.

인력 수급은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날 고용주 교육에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주요 개정 사항안내 ▲고용주 준수사항(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인권침해 금지, 근무처 이동 제한 등) 알림 ▲재입국 추천제도 안내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근무처 현장점검을 실시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실태(근무처 이탈 등) 및 인권 침해 사례(통장 및 여권 압수,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방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력 수급의 중요한 대안”이라며, “숙련된 근로자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어가의 경영안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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