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는데,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앞선 1~6월 사용분에 따른 부과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은행, 인터넷(위택스, 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
광산구,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교복 물려주기 사업’ 운영
함평군, 새해맞이 치매예방·마음건강 캠페인 펼쳐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실행 궤도 진입
김영록 지사, “광역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시’ 여정 시작”
광주광역시, 통합시 명칭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청사 전남동부·무안·광주 균형 운영…대승 결단
광양시, 새해 첫 ‘감동데이’ 개최
광양시, 구인구직 플랫폼 ‘AI 이력서·자기소개서 이용 설문조사 이벤트’ 추진
(재)담양장학회, 2026년 장학생 100명 선발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3년 연속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