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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지정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기부자가 지역만 정하는 기존 기부와 달리, 지원 대상과 사용처 등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옾ち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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