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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로 지원대수는 2대에서 3대이고 엔진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저공해조치신청-건설기계)을 통해 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차량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열린시정 -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목포시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2026.01.31 0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