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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2023년 하반기 전라남도 조직개편으로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가 동부지역본부산하로 배치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과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연평균 4회 이상 개최되는 상설위원회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인식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지원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향윤 기자
2026.02.03 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