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남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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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이 전남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부실시공 감시체계 강화 및 품질향상 기대

김정이 도의원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뉴스맘]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했으나 건설산업기본법[별지 4]에 따라 교량 10년, 공항왛琉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