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이 전남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부실시공 감시체계 강화 및 품질향상 기대 전향윤 기자 |
| 2024년 04월 16일(화)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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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했으나 건설산업기본법[별지 4]에 따라 교량 10년, 공항왛琉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