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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가의 점검, 취약 분야 개선 등으로 시설 안전 취약 요인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안전 인증은 시설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 안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각 학교에서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면 교육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서류왛痔壤?潁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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