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만 60세 이상, 곡성에 주소 실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전향윤 기자 |
| 2024년 01월 02일(화)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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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 60세 이상, 신청일 기준 곡성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 하고 있는 사람,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며,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실손의료비 등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양측 240만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소견)서를 구비해 해당 읍왆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