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농업기계 자격증(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2024년 1월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교육생 선착순 모집 전향윤 기자 |
| 2023년 12월 21일(목) 15:41 |
|
2024년 1월부터 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더) 200명, 드론 13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건설기계 면허 취득은 중장비교육학원에서 이론교육 6시간, 실습교육 6시간을 수료 후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민원실에 면허등록을 하면 되고, 드론 자격증 취득은 관내 드론 교육기관 등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면허)취득 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계는 한 해에 1기종 교육비의 50% 최대 20만 원, 드론은 교육비의 50% 최대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용 굴착기와 스키드로더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 횟수가 높은 기종으로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취득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드론은 관련 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