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향윤 기자
2023년 12월 21일(목) 11:42
전남경찰청
[뉴스맘]전라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연말연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중이며, 유흥가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에서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을 추진하여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음주단속은 매주 3회 실시하며 숙취운전 등 주·야간 시간 불문, 상시 음주단속을 통한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운전자들이 가지시기 바라며, 5지구대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통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이 기사는 뉴스맘 홈페이지(newsm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newsmam.co.kr/article.php?aid=9055025392
프린트 시간 : 2026년 02월 11일 08: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