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12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제2기분 자동차세 110억 원 부과, 납부 기한 내달 2일까지 전향윤 기자 |
| 2023년 12월 14일(목)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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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비과세·감면 차량, 2023년도 연납(선납) 차량, 6월에 일괄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경과로 3%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전자 고지서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위택스·이메일 등으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