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지방세 고충민원·납세자 권익보호 등 세무민원 해결사 전향윤 기자 |
| 2023년 12월 05일(화)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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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지방세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