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영리 법인 및 학원업무담당 역량 강화 연수 실시 학원 시설 기준 변경, 교습소 통학버스 허용 등 내년도 변경사안 점검 전향윤 기자 |
| 2023년 11월 23일(목)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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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외국어 학원 시설 등록 기준 완화(교실 바닥 면적 기준 140㎡이상→90㎡이상)와 교습소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등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가 모여 앞으로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법인 및 학원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김대희 변호사의 법률 교육이 진행됐다. ▲비영리(공익)법인의 재산 및 임원관리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학원 행정처분 ▲정보공개 ▲지도 점검시 수집한 자료 활용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비영리 법인의 재산 및 임원 관리와 학원행정처분은 민원 빈도가 많은 업무인 만큼 이번 교육이 해당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지원청 학원 업무 담당자는 “이번 연수가 다양한 법인과 학원법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또 이번 자리를 통해 업무 담당자 간 소통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