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 차기 교육금고 지정 공고 게시 전향윤 기자 |
| 2023년 09월 17일(일)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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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금융기관 경쟁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 사전설명회가 실시되고 10월4일 9~17시 신청서 접수가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교육금고 지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업무를 추진한다.
평가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30점), 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17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3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7점), 기타사항(1점) 등을 살펴본다. 평가 결과 최고 득점 금융기관이 앞으로 4년간 교육금고로 지정된다.
시교육청 재정과 양관철 과장은 “우리 교육청 자금을 4년간 책임질 교육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