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지역사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전향윤 기자 |
| 2023년 09월 12일(화)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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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조설비 조례는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이며, 통합 돌봄 조례는 노인의 요실금치료기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했다.
전 의원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소화·경보·피난 구조설비 설치가 의무이지만, 대다수가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며, “소규모 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구조설비가 필요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통합 돌봄 조례 개정을 통해 요실금치료기 지원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 ▲약물부작용 차단 ▲요실금 패드, 기저귀 등 일회용 쓰레기 감소로 기후위기 대응 등의 효과가 있다며, 조례 제·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