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2023년 우수중소기업인상’ 공모
9월 1∼15일 방문·우편접수…5명 내외 선정 전향윤 기자 |
| 2023년 08월 24일(목)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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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이다.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에 근거한 이 상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50명의 기업인을 선정했다. 올해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업의 재정 건실도와 경영 평가, 고용 창출, 기술 개발 등 정량평가를 비롯해 근로자 복지 증진, 지역사회 공헌도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에 선정되면, 지정후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3억→5억원), 이자차액 1% 추가 보전, 구조고도화자금과 수출진흥자금 융자액의 10% 이내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1.2%→1.0%),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 창업진흥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윤미라 창업진흥과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