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민원담당 직원 보호 위한 휴대용보호장치 도입 전향윤 기자 |
| 2023년 08월 21일(월)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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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과의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됐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민원인에게는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3월 영광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민원 응대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직원과 민원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