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8월 31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전향윤 기자
2023년 08월 11일(금) 11:16
목포시가 8월 주민세 납부를 안내했다.
[뉴스맘]목포시는 2023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7,703건 9억6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2023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주민세가 과세제외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주민세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이 기사는 뉴스맘 홈페이지(newsm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newsmam.co.kr/article.php?aid=7539296555
프린트 시간 : 2026년 04월 24일 19: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