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건설기계사업자 일제 점검 광주시·건설기계협회와 합동…141개소 대상 7월31일까지 전향윤 기자 |
| 2023년 07월 18일(화)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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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업(폐기업)을 하는 건설기계사업자 중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 무자격자 정비, 사업 등록기준 미달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산구는 현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과태료부과?행정처분?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 등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위반행위 등을 근절하고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