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확대 운영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5대 금지구역 + 보도(인도)주차 1분 단속 시행 전향윤 기자 |
| 2023년 07월 06일(목) 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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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분 단속 대상 구역은 5대 금지구역인 소화전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오는 8월 1일 부터는 보도(인도)를 추가해 총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단,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해 단속(주민신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7분 간격 촬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주차질서와 교통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활용한 사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