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수 광주북구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나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전향윤 기자 |
| 2023년 07월 03일(월)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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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자 추진됐으며 지원사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구청장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전국적으로 연간 158조가 발생하며, 재범률이 1%만 감소하더라도 903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북구는 28개 행정동과 학교 183개가 소재하고, 교통 요충지로 접근성 및 편의성이 용이해 광주에서 가장 많은 4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또한 광주교도소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위치해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출소자 중 보호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평균 재범률이 0.3%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매년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와 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