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장애인의 시설 적정 설치여부 확인 및 보완 조치 전향윤 기자 |
| 2023년 06월 26일(월)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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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조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대행 기관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다.
장흥군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약 300여 개의 대상시설을 3개월간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편의시설 설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미흡한 곳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사임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문성 확보코자 했다”며 “조사대상 시설주는 현장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99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6회째인 이번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