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선 광산구의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발판 마련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통과 전향윤 기자 |
| 2023년 06월 16일(금)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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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위기대응 지원·협력체계 구축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정신건강 위기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광산경찰서와 광산소방서,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체는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도 가능해져 자·타해 위험의 위기상황 발생 시 후송비용과 외래 치료비,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정신질환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환자와 보호자가 받는 고통은 더 커지게 된다”며 “구민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촘촘하고 안전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