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 사용금지 당부 인증 유효제품 사용.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종량제 배출 전향윤 기자 |
| 2023년 06월 14일(수)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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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은 하천 수질오염, 하수처리장 문제 발생, 관로 막힘.악취유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 유효제품을 사용해야하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이때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변조해 하수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는 불법사용에 해당된다.
불법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조 및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제대로 사용해 깨끗한 수질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