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 6백만 원 부과 전향윤 기자 |
| 2023년 06월 13일(화)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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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고지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고 한다.
전국 농협과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 ARS를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들께서 내시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