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빛가람 로제비앙 금연아파트 지정 전체 세대 1/2이상 동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금연 계도 전향윤 기자 |
| 2023년 06월 08일(목)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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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로제비앙 아파트 정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강동렬 보건소장, 정현 입주자대표회장과 박소준, 김강정, 김철민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전체 거주 세대 1/2이상이 동의할 시 지정한다.
전체 870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530세대(60.9%) 동의를 얻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 지도·단속에 나선다.
나주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알림 현판 및 현수막, 금연구역 표지판 등을 지원했다.
계도 기간 이후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이 스스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돼 아파트를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더 많은 아파트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