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의회 이기범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담양군의 대응 방향” 전향윤 기자 |
| 2023년 05월 22일(월)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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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개정된 정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역 내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사회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의 지침 개정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군민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디자인의 가맹점 표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