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기후위기, 사회적약자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반 마련”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전향윤 기자 |
| 2023년 05월 10일(수)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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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도 명문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ㆍ한파ㆍ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ㆍ영유아ㆍ어린이ㆍ장애인과 옥외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이어진 가뭄처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역이나 산업,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물론이고 전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이 어느 한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