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전향윤 기자 |
| 2023년 05월 04일(목)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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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를 통한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또는 ARS(모두채움 대상자)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시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