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등 안전감찰 현장조치 작성기준 미준수 등 26건 확인…행정처분 요구 전향윤 기자 |
| 2023년 04월 28일(금)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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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감찰은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매뉴얼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매뉴얼 제·개정 때 관계부서 협의와 승인절차 이행 ▲매뉴얼 표준화서식 반영 ▲매뉴얼 비상연락망 현행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 등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안전감찰을 통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미준수 등 2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자치구 감사부서에 관리·감독 부실 등 사유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은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의 작성 및 지속 관리는 긴급한 재난상황 발생 때 발 빠른 대처를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다”며 “앞으로도 재난예방 및 신속한 대응관리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