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2023년도 주택가격 공시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3.28%·공동주택 8.75% ↓ 전향윤 기자 |
| 2023년 04월 27일(목)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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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자로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동구 3.38%↓ ▲서구 2.77%↓ ▲남구 2.98%↓ ▲북구 3.04%↓ ▲광산구 4.08%↓ 등 광주 평균 전년 대비 3.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하락(6.26%), 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7161호(88.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225호(9.5%), 6억원 초과 주택이 1672호(2.2%)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가격은 광주평균 전년 대비 8.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구 15.1%↓ ▲서구 7.3%↓ ▲남구 8.5%↓ ▲북구 8.3%↓ ▲광산구 8.7%↓이다.
올해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정을 거친 후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해야 한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