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8일 결정 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향윤 기자 |
| 2023년 04월 27일(목)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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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 가격으로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