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접수 오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전향윤 기자 |
| 2023년 04월 19일(수)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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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달 27일부터 15,258명에게 순천사랑상품권 60만 원씩 92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익수당을 신청 못 하신 자격을 갖춘 농어민들은 추가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