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신혼부부·청년 1인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120세대 모집, 주거자금(구입·전세)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전향윤 기자 |
| 2023년 04월 11일(화)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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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해남군 내 주택을 구입·임대하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청년 1인가구는 신청일 기준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제외된다.
총 120세대 예정으로 주거자금(주택 구입·전세) 대출금의 이자 2%(연간 최대 1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