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봄철 종자·육묘 유통질서 확립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과 합동 불법종자 유통 일제단속 전향윤 기자 |
| 2023년 04월 05일(수)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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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전남도와 22개 시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12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전남에서 채소 종자, 과수 묘목 및 육묘 생산·판매를 등록한 63개 업체와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 적발 업체다.
점검반은 종자(육묘) 생산자에 대해선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종자(육묘) 판매자는 품질 표시 종자의 발아 보증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자업·육묘업 미등록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미신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생산한 종자·묘에 품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품질 표시의 종자 발아 보증 시한을 넘겨 판매하면 10만 원 이하, 종자 유통조사를 위한 종자(육묘)를 수거 조사·검사 등을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가 소득에 종자가 큰 영향을 차지함에 따라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품질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종자·묘를 구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