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소방서, 봄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집중 운영 전향윤 기자 |
| 2023년 03월 28일(화)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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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및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로 총 9개 대상이며 시민 누구나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의 증명자료를 첨부해 담당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1회 5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박의승 서장은 “비상구는 목적에 맞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된다.”며 “신고포상제로 올바른 안전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