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다음 달 5일까지 시설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전향윤 기자 |
| 2023년 03월 24일(금)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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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농업경영주로서,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농사용(을) 전기요금 기본요금 인상분과 기후환경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킬로와트시(kwh)당 지원단가는 전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9.05원,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2개월분에 대해서는 14.1원을 적용한다.
다음 달 5일까지 농사용 전기 사용 시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개인별 사용량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 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