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 28,305호 대상,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전향윤 기자
2023년 03월 22일(수) 11:27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홍보
[뉴스맘]순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10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케 하고 의견을 듣는다.

대상은 개별주택 28,305호이다. 개별주택 가격변동률은 전년과 비교해 2.56% 하락했다.

열람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의견서를 작성해 순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장 재검증을 거쳐 조정한다.

이외에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검증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이번 열람기간을 잘 활용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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