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승일 광주 서구의원,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지반침하에 대한 공공안전 확보 전향윤 기자 |
| 2023년 03월 21일(화)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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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이번 조례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 내용에는 기본방향,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지하 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 구성원으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위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전 의원은 서구 관내에 지속적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