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등 전향윤 기자 |
| 2023년 03월 17일(금)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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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5명의 위원을 선임했고,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고흥~완도 해안관광도로 조기 건설 촉구 공동 결의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정리 등 필수경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첫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11억원(9.5%)이 증액된 9,281억원이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