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 여수유족회 . 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 “환영” 여순사건 인식 전환, 공감대 형성 사업 추진과 법령 개정에도 힘쓸 것 전향윤 기자 |
| 2023년 03월 17일(금)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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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20일 마감됐던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유족회.지역사회연구소와 협조해 신고기간 연장 홍보와 신고 독려 및 상담 지원, 미신고 대상자 발굴 등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여순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조사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 확충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여순사건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아카이브 운영, 심포지엄 등 다양한 후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 만큼 기한 내 꼭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신속한 사실조사와 더불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등 여순사건법령 개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순사건 피해신고에 희생자.유족 2032건과 진상규명 31건으로 총 2063건을 접수했으며, 신고사항에 대해 2024년 10월까지 사실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