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원 전남도의원, “학교폭력, 법·제도 악용 막기 위한 방안 필요” 홍보 위주 예방활동 보다 학교폭력 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주문 전향윤 기자 |
| 2023년 03월 13일(월) 18:33 |
|
박종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전라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 증가와 함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도 2배가량 늘고 있다”며 “학부모가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등 법과 제도를 악용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야 하는 현행법 규정으로 인해 친구들 간 사소한 말다툼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관계회복 등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홍보 위주의 보여주기식 예방활동이 아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관계회복 노력, 사법처리 악용 방지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가 2020년 8건, 2021년 12건, 2022년에 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향윤 기자
